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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460원 올랐어요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 2022년 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시간당 460원 오른 것으로 월 환산액은 2022년 191만 4440원에 비해 9만 6140원 인상한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하면 떠오르는 혜리의 알바몬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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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9620원, 월 기준 201만 580원 확정 ?

 이번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 모두 결과에 반발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노당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의 고시 이전에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노동부가 이의가 합당하다고 받아 들여만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도 주 40시간 기준에 유급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1만 580원이다.

 

법정기한 준수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세우는 게 범정기한을 준수했다는 당연한 소리이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자랑할 만 하기도 하다.

 

 

 1988년부터 시행한 최저임금제에서 올해까지 총 36번의 최저임금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준수한 것은 고작 9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를 제외하면 가장 최근에 법정기한을 지킨 해가 2014년 이다보니, 460원에 버금가게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근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위는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됐나?

 

 

 최저임금은 법에 의해 노동자가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법으로 강제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0,890원과 9,160원을 제시했지만, 늘 그렇듯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 했다. 또 늘 그렇듯이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 공익위원들이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9,620원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최저임금하면 떠오르는 예전 알바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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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강행 이전까지 여러 번의 수정안 제시와 회의를 진행하다가,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기한 마지막 날에 표결 강행에 돌입했다.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에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된 총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23명이 표결에 참여해 과반인 1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하지만 정작 투표에 참여한 건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5명 뿐이다. 

 

 

  표결 강행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언 직후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이 표결 선언 후에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최종 투표결과는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이다.